LNG 선박 연료 공급사업 하반기 가능해진다
LNG 선박 연료 공급사업 하반기 가능해진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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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확대・방치 임목부산물 발전용 활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지고 관련 시장·산업도 창출될 전망이다.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 건축물 허용도 확대되고, 벌채 후 산림에 방치돼 왔던 나뭇가지 등 임목부산물을 목재 펠릿 등 발전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박연료공급사업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지고 관련 시장·산업도 창출될 전망이다.

그동안 항만운송사업 중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돼 있어 연료유를 제외한 LNG, 하이브리드,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웠다.

하지만 오는 6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연료유 이외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이와 관련된 연료 공급시설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연간 4.5억불) △대기환경 개선효과(미세먼지 약 90% 저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건축물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말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적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벌채 후 산림에 방치돼 왔던 나뭇가지 등 임목부산물을 순수 목재펠릿 등 발전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엔 벌채 후 가지, 간벌목 등의 임목부산물은 경제성 부족으로 그간 산림에 방치돼 왔으나, 이러한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현재는 폐목재와 동일)를 상향조정하는 등 활용촉진 방안이 올 상반기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임목부산물(2016년 기준 200만톤)을 목재펠릿 등 발전용에너지로 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돼 2021년 기준 약 137만톤, 3580억원 규모의 국산 목재펠릿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화관법 적용여부도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탄력 운용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엔 GMP를 적용받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세척용 염산 등 부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적용여부가 모호해 화관법과 GMP 시설기준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화관법을 적용은 하되, 현장에 적합한 흡입장치 등 사용 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화관법을 현장에 적합하도록 탄력 적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의 경우 일반사업장과 차등관리함으로써, GMP 시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업체의 시설투자비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지고 제품원가도 절감돼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그동안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개념을 ‘광섬유(Optical Fiber)’를 통해 운전자가 형상을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표지판 소재가 광섬유가 아닐 경우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2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광섬유’를 ‘발광체’로 개념을 확대해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짐으로써 신기술이 접목된 소재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 가능,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비용 20%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의 신속한 현행 자동차 종류가 구조, 크기․배기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출현 시 이에 적용할 차종분류가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어 왔다.

하지만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유럽 L7 해당) 신설로 신개념 차량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된다.

현재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측정방법을 삭제함으로써 IoT 환경센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측정방법의 개발․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자율차 동일 차량 여러 대를 임시운행허가 신청할 경우 대표차량1대만 안전성 검증을 받게 된다.

그동안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동일 차량임에도 허가를 신청한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했으나 대표차량 1대만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신청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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