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규제혁신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
신사업 규제혁신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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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허용·사후 규제'전환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 38건 선정
文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파 과제 89건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4차산업 혁명의 성공과 함께 혁신주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규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규제 체계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바뀌며, 신사업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전 부처가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입법 기술방식 유연화 33건, 혁신제도 도입 5건 등 총 38건의 전환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차종분류가 없어 시장출시가 어려웠지만,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신개념 차량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지고 관련 시장·산업도 창출된다.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지고 제품원가도 절감돼 관련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 제도 도입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에 포함됐다.

혁신제도 키워드인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38개 과제 중 고시·지침,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 디지털교과서 검정공고기간 단축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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