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발령기준 명확해 진다”
“DR 발령기준 명확해 진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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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 간담회 열고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발표
우수자원 우대… 수요관리사업자가 우수자원으로 시장 참여 유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요자원(이하 DR)이 효과적인 수요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DR 발령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DR 관련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DR 거래제도 발령요건 간소화, 하루 전 예고제, 현재 일률적으로 4시간인 감축자원을 다양화해서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해도 되는 자원 신설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DR 발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 해당 시 의무 활용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발령요건(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최대전력/목표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기준이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목표수요 초과)로 개정된다.

우수 DR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 시 수요 감축 시험 횟수도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해 전력 수요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자원을 우대하고 불량자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수요관리사업자가 우수한 자원을 구성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서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 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이 전력 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역별 DR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DR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DR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 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1월 DR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 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구분

현행

개정()

발령요건

 

기 준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최대전력/목표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최대전력/목표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발령시점

1시간

(하루전 예보제) 하루전(신설)/1시간

 

지속시간

4시간

4시간 / 2시간(신설)

정산

 

 

보 상

 

 

비상시/평시 동일(=SMP)

 

 

차등 (평시) SMP

(비상) 최고발전가격*

+α(초과달성 인센티브)

평가

 

평가(시험)시간

(지속기간)

등록시 : 1시간

시험시 : 1~4시간

3~4시간 (강화)

1시간 (완화)

 

회 수

4/, 계절별

26/, 실적별 차등

관리

 

사업자

 

없음

 

 

사업자 평가제 도입

표준약관 제정(사업자-고객 간)

감축실적 공개

 

참여고객

없음

시장제도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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