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처리 해준다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처리 해준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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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따른 민원에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정산키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이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현금 정산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잉여전력이 단순히 이월되고 있으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개선한 것이다.

태양광발전 상계거래는 태양광을 설치한 수용가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량만큼을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 해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거래다. 쓰고 남은 잉여전력은 이월·적립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추가 상계처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누적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수용가 사용전력량은 큰 변화가 없어 잉여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을 상계처리를 해주는 한전 입장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상계 잉여전력이 부담이 됐다. 실제 미상계전력량은 지난해 8월 13만6389MWh로 급증해 2011년도에 비해 무려 174배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태양광 설치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자신의 발전량을 다 보상 받지 못해 수백억원이 한전의 비상계 전력량으로 누적돼 왔다.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태양광 설치 가구가 발전한 전기량에 비해 사용한 전기량이 절반 수준에 그쳐 8월 현재 약 149억원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가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설치비용 회수기간이 늘어나 한전에 민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한전은 현행 상계거래 제도가 사용전력에 대한 요금만 상계처리 하도록 돼 있어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없었다.

                                         <미상계거래 현황>   <단위 : MWh>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8

총발전량

1,907

13,577

31,881

54,627

87,052

124,880

229,288

상 계 량

1,061

8,780

22,473

39,837

65,582

93,784

167,452

미상계량

(누계)

784

5,577

12,086

25,043

42,771

73,120

13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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