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시장 경쟁 도입・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산업 시장 경쟁 도입・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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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노조, 송옥주 의원 등 47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견 제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시장 경쟁 도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준공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도입・확대는 지양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최근 국회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옥주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에너지법을 에너지 기본법으로 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 지위를 복원토록 했다.

제 3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제 1호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 단계적 축소 ▲ 제2호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 전환 ▲제 3호 신재생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제5호 에너지 산업 공공성 확대 ▲제 6호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을 통한 에너지 국가 안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4호에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지부는 조문별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다만 제3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 원칙 신설 조항 중 4호 조항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지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에 시장 경쟁 도입 확대는 제 3조 3호, 5호 및 6호와 상충되며, 특히 제3조 3호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시장 경쟁 도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제3조 5호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준공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도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 3조 6호 에너지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시장경쟁 도입확대는 지양해야 한다.

가스공사 지부는 석유시장의 경우 시장 경쟁이 도입이 확대된 이후 에너지기업의 과점시장이 형성됐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지부는 종합의견으로 개정안 제 3조 전단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도입・확대는 제 3조 내지 6호와 상충되므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문구를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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