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값 저가 현 시점 신규도입 계약 추진해야'
'LNG값 저가 현 시점 신규도입 계약 추진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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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노조, ‘직수입자 규제 강화・직수입제도 폐지’주장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규 LNG 물량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LNG가 저가인 현 시점에 도입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국민전체의 편익 증진을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직수입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체계를 단일화해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지부장 박희병)는 최근 서울 발산동 공사 서울지회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가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스공사 지부 백종현 정책국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LNG 구매자시장 기조는 2023~2024년경 고가로 전환되는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국장에 따르면 가동 및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는 용량기준, 호주․북미 중심의 신규공급 증가 등으로 2022년까지는 공급 초과가 전망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 의 투자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2023년 이후는 LNG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탈 원전, 탈 석탄, LNG(청정), 신재생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 전원구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석탄 발전 등 기저발전 설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LNG발전 설비 증설이 예상된다. 특히 2021~2023년 12GW의 LNG발전설비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 따른 천연가스 예상 수요 및 과부족 물량은 제 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 추정대비 2022년 676만톤, 2024년 599만톤, 2026년 1886만톤, 2028년 27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요발생 약 6~7년 전에 부족한 물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백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전 개발, 액화 플랜트 건설, 수송선 건조,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함에 따라 장기 LNG 판매계약 확정 후 개발하는 先 마케팅 後 개발이 일반적이다.

즉, 생산자의 안정적 투자비 회수를 위해 프로젝트 개발물량의 약 80~90%에 대해 개발 전에 강기계약(약 20년) 선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신규 장기 LNG 물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상단계로 약 1~2년, 건설단계로 약 5년이 소요되는 등 실질적으로 LNG 도입 시까지 약 5~7년가량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물량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규 등 다수의 프로젝트 간 경쟁유발이 가능하도록 수요발생 약 6~7년 전 선제적 추진이 필요한 만큼 LNG가 저가인 현 시점에 도입계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직수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자는 LNG가 저가인 구매자시장 형성 시에만 LNG를 도입함에 따라 도입패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악화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재벌이 저가 신규 LNG를 도입할 경우 천연가스 평균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국민편익 제고 효과는 없고 연료비 절감에 따른 추가 이익을 독점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가스공사가 통합해 도입할 경우 전력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따라서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폐지하고 가스공사로 도입체계를 단일화해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수비자 후생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가스공사-발전공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시 신규 LNG복합발전소 중 발전공기업에 대한 LNG용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백종현 국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시) 발전 공기업 발전용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공급하도록 조정하고, LNG 발전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담담토록 해야 한다”며 “LNG 발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에 투자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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