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원 종사자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홍보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30일 원주 본사에서 광업자원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홍보에 나섰다.
공단은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 절차 및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고,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격증 불법 대여 시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종만 자격검정센터장은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격자 고용을 통한 설계 및 공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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