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신재생 의무공급량 100분의 30 못 넘는다
바이오에너지, 신재생 의무공급량 100분의 30 못 넘는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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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개정안 발의… 우드펠릿 등 대기환경 악영향 지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30일 발전사에 부과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RPS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 2∼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에서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혼소발전' 형태로 이용된다. 정부는 우드펠릿이 버려지던 자원(나무)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10.3%이었으나, 2015년 39.6%로 3년만에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급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나무 칩이나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의무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했다"면서 "특정 발전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할 때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드펠릿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고 목재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해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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