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 수수료,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REC 발급 수수료,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3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단, 6월 1일부터 가상계좌 납부… 발급시간 단축 기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실계좌 납부에서 ‘가상계좌 납부’방식으로 변경한다.

REC 발급수수료는 100kW이상 설비의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며 1 REC 당 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평균 약 2200건으로 제도초기인 2012년의 월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REC 발급수수료 납부 내역(입금액, 입금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REC 발급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