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된다”
“폐기물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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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제동

[이진수 기자]  SRF(고형폐기물연료) 등 이른바 폐기물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된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 제3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함께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기선 의원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토양이나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현행법상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 전부를 친환경에너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입법 착오”라며 “이로 인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SRF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호도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법 제39조 제3호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전국에서 SRF시설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왜곡과 지역 내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IEA와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SRF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제외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기준과 달리 SRF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사업자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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