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사업자 REC 판매 쉬워진다
소규모 신재생사업자 REC 판매 쉬워진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 도입… 대금결제 시간도 2일로 대폭 단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새로 도입한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 상황을 보아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돼 REC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또한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대행함으로써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도 기존 14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참여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 REC 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하는데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REC를 거래한다.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유로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평균 14일) 됐다.

이로 인해 저가로 매물을 등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