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서 SRF 제외해야”
“신재생에너지에서 SRF 제외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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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박사 “현행 신재생에너지의 폐기물에너지 분류기준 국제기준과 동떨어져”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국가별 통계·순위 등서 혼선… 국제기준 맞는 분류체계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폐기물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IEA, EU, 일본 등 선진국은 생분해성을 기준으로 폐기물에너지를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SRF등과 같이 화석연료계의 파생물질에 속하는 물질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통계나 순위 등에서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류기준에 따를 때 성과 측정이 낮게 나오고 통계의 신뢰성도 훼손하게 된다”며 “SRF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매우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균덕 산업기술시험원 박사는 “현재 SRF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쓰레기 소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도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발전소 운용의 적정성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최소화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오염물질 배출 위험은 커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태환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폐기물에너지 또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에서 SRF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SRF의 품질 관리 및 시설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 보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조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태도는 옳지 않으나 폐기물에너지의 국제기준에 따른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SRF가 대기오염물질이 석탄발전소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오염물질 배출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최소화나 재활용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광 산업부 과장은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분류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나 다만 정책적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속도나 완급조절 필요하다”며 “주민수용성 문제, 환경오염 논란. 타 지역 쓰레기 이전 문제를 무릅쓰고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고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SRF발전소가 매립보다 낫지만 에너지 정책으로서는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지원방식이 필요한지는 고민해야 할 것이고 SRF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라는 틀 속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 신재생에너지로서 분류해서 지원하는 현재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기준과 비교해 우리나라 조건에 적합한 폐기물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공청회가 단순히 SRF발전소의 건립 여부를 떠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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