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1일 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상승(배럴당 46.1달러→48.6달러, 5.5%↑)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다. 도시가스 요금(3월 기준)은 원료비(78.3%)+도·소매공급비용(21.7%)등으로 구성된다.
연동제 운영은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국내 가스요금은 2016년10~12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3월 1일 부터 현행 14.2473원/MJ에서 0.4417원/MJ 인상된 14.6890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2.9%, 산업용 3.5%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4185원에서 3만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변동 > (단위:원/MJ,서울시기준,VAT별도)
구 분 |
용도 설명 |
현 행 |
변 경 (3.1일 이후) |
평 균 |
|
14.2473 |
14.6890 (0.4417, 3.1%) |
주택용 |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 |
15.3614 |
15.8031 (0.4417, 2.9%) |
업무난방용 |
․일반건축물(빌딩)에서 난방으로 사용 |
15.8706 |
16.3123 (0.4417, 2.8%) |
일반용 (영업용1) |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학교 급식시설, 병원소독용, 세탁소 |
14.9716 |
15.4133 (0.4417, 3.0%) |
일반용 (영업용2) |
․욕탕업 및 폐기물 처리(소각·건조)에 사용 |
13.9699 |
14.4116 (0.4417, 3.2%) |
산업용 |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 |
12.7333 |
13.1750 (0.4417, 3.5%) |
수송용 |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 (CNG버스 등) |
12.6357 |
13.0774 (0.4417,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