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용 0.3mm 미만 균열… 균열게이지 설치 점검
국토부 허용 0.3mm 미만 균열… 균열게이지 설치 점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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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내진설계 기준 제정 전 설치 건물 내진설계 미반영 359개소(46%)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저장탱크 4개소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해 균열 상태를 기록하고 진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점검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8일 언론에서 보도한 “가스공급 시설 90% 이상 내진설계 미흡”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에서는 지난 2014년 실시한 정밀점검에서 2개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허용기준인 폭 0.3mm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점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저장탱크 10기를 조서한 결과 일부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서 최대 2.0mm의 균열과 콘크리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1기당 적게는 4곳에서 많게는 36곳까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0.3mm 미만의 균열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르면 허용되는 균열폭이지만 LNG저장탱크 4개소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해 균열 상태를 기록하고 진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0.3mm 이상의 균열은 보수 대상으로서 보수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28일 현재 공정률 약 60%로 2017년 3월 말까지 보수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건축물 4939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정압기실의 경우 4171개 모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17개 시설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은 총 768개소로, 이 중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건축물은 359개소(46%)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압기실은 총 147개소로, 이 중 66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곳은 81개소(55%)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는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급설비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해 내진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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