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영세상인에 가혹한 전안법’ 개정해야 한다.
[기자수첩]‘영세상인에 가혹한 전안법’ 개정해야 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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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뜨겁다.

전안법의 핵심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따로 관리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의 일원화다.

옥시 사태로 불거진 소비자 안전 강화를 이유로 기존 전기 공산품과 유아복 등에 적용하던 KC 인증 대상을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확대됐다.

또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을 금지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는 물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쇼핑몰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전안법은 현실성을 결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중소 유통 사업자는 제품마다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당 약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위반시에는 적발 횟수와 기업 규모에 따라 3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자체적으로 KC인증을 실시할 수 없거나 인증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 상인들이 판매 단가 인상이나 판매 중단을 결정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전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전안법 시행 취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산품 품질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법안 시행 전에 전안법을 직접 적용받는 중소 상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영세 상인에게 파급되는 영향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법안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된다는 얘기다.

물론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계마다 각각 사정이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을 공포하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행과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더라도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어야 했다.

따라서 전안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안법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세 상인과 소비자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부담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확한 법안 개정과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다 현명한 대책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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