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태양광 발전 생산전력 100% 시장거래 허용
자가 태양광 발전 생산전력 100% 시장거래 허용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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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중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해 사용 후 남는 전력 100%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규 자가용 석탄발전기 및 용량 증설 자가용 석탄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법안 개정 제안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가용 발전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허용범위가 조정된다.

따라서 기존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
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할 수 있었으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가용 석탄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적용되는 설비는 신규 자가용 석탄발전기 및 용량을 증설한 기존 자가용 석탄발전기가 대상이다.

다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상 전력수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단체에 대한 적격성 조사 조항도 신설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에 대한 수탁단체의 적격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공사 등이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도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도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띠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설비 설 관련 비용 부담,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등의 경우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전력기술인단체는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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