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 전력시장 거래기간 확대 추진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시장 거래기간 확대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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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 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이 충분한 열수요가 없는 봄·가을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존 4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발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저장장치도 포함 되도록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용어 변경한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이 충분한 열수요가 없는 봄·가을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거래기간을 6~9월에서 3~11월로 확대된다.

수탁교육기관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는 전력기술인단체 및 전기관련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교육조직․인력, 실습교육시설․장비 및 교육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기저장장치,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를 사업계획서 작성, 전기설비 설치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 설치공사 후 사용 전 검사 관련 규정 등에 포함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돼야 하는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하는 한편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가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된다.

아울러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 자료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한다.

또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후 사용하기 전 받아야하는 사용전 검사의 시기를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규정한다.

이외에 전기사업자 및 자기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의 시기를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4년 이내로 규정한다.

산업부는 법안 제.개정이유로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기간을 확대해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태양광, 연료전지 등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사용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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