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된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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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원인 제공자 구호비용 등 청구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시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해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다. 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 등의 청구도 가능해 진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재난에 관한 대책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도 포함한다.

또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경우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해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해 그 결과를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미리 지원하는 비용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했다.

이외에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 조항도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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