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본격화 합의
정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본격화 합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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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특별조례 제정·시장 확대' 공동협약 체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 및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규제정비 측면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특별조례와 관련해서는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했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는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의 경우 금년중 착공을 추진하고,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등 3개 프로젝트는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 하기로 했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및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 중 서남해 해상풍력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히 해결, 금년 4월 중 단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산 수상태양광은 6월 착공을 목표로 2월 중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중 3개소(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남 신재생 복합단지의 경우 금년말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남구 도시첨단 산단내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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