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사설] 월성 1호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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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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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1부가 담당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2015구합5856). 지난 4일 12번째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원고(강OO 외 2166명, 최병모 월성 1호기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와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 양측의 변론 등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소장은 지난 2015년 5월18일 접수됐다. 그리고 2015년 10월2일 첫 변론이 시작된 이후 2017년 1월4일까지 모두 12번의 재판일정이 진행됐다. 양측간 변론은 물론 2016년 3월21일에는 원안위 현장검증도 실시됐다.

이번 건과 관련 원고측 증인으로도 나선 바 있는 동국대 박종운 교수는 최근 본지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신규 설계 기준을 상세히 검토, 안전도를 최신 원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내용이 무시된 것이나 다름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적용 기술기준 선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달아 발생,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진 관련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경주 지진도 적극 고려돼야 하는 사항으로 제기됐음은 물론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에 대해 피고측은 안전성 검토는 법령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한다. 또한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테스트, 후쿠시마 후속조치에 따른 내진보강도 마무리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등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한다.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1개월여가 남았다. 재판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소송이, 자체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원전 자체에 대한 고민의 단초로 작용됐으면 한다. 원전 정책, 더 나아가서는 전력 구성과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는 게이트와 비선실세 문제는 정부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자력 관련 정부 구조에 대한 비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합리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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