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방안 필요하다
[사설]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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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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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의 세금 부담과 어업생산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그동안 거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불법유통에 따라 세수감소 및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 경영비용 경감을 위해 197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 어업용 기계 전용 석유류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2항에 의거 사기죄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는 육상유류에 비해 황 함유량이 최대 20배에 달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사용하면 환경오염과 엔진결함을 유발시킨다.

현재 면세유 공급 대상 및 취급 기관은 전국 8개 지역(강원, 충북,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울산, 제주) 182개 수협과 123개 농협의 305개 조합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어선 1만8897척과 시설 2014곳, 기계 1279대에 달한다.

이에 대한 면세유 공급 상황을 지난해부터 동·서해어업관리단이 점검하고 있으나, 인력충원 없이 업무만 이관되면서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운항 인력 1명만으로 면세유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원부족과 광범위한 지역으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누적 기준 부정유통 적발 수 역시 61건으로 전년 대비 9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는 물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인력 보강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보다 싸게 공급되는 면세유류. 그러나 이에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단속에 따라 회수된 물량은 면세유류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정부나 지자체에 전담 단속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어업인 불만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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