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이른바 우회적인 민영화로 지적하는 공기업 기능조정 등을 하고자 할 때 앞으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사진, 나주·화순)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대상에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돼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중대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이나 국회 논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효과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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