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반부패실천 결의
승강기안전공단, 반부패실천 결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9.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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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 이행실천 서약 실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가운데)와 전병주 상임감사(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해 임원들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은 지난 29일 청렴?반부패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렴?반부패 결의, 서약서 작성, 청렴연극, 국민안전처의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 등을 통해 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 임직원의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좋은문화창조원의 전문 연극배우를 섭외, 승강기 안전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연극으로 만들어 청탁금지법의 실제 상황을 극화해 청렴교육을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14개 청탁금지행위 중 인?허가 업무 등 공단에 직결되는 것을 일선 승강기 검사원들에게 전파하고 직무관련자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도록 했다.

승강기안전공단 전병주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만려무실(萬慮無失) 만 가지를 살피더라도 한 가지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청탁과 금품수수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청렴선도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직원이 청렴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45명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청렴이끄미’ 를 선발 위촉해 부조리, 부패 등에 대한 즉시 보고와 일선의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발굴하도록 했다. 또 청렴반부패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청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고위직 위주의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을 연구해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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