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칠 변호사 강사로 초빙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3일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윤리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KEA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초의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출간한 홍성칠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를 숙지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반부패·청렴 문화 확립 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에너지공단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임명배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을 토대로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청렴한 공직생활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대표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