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습기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 크다
[기자수첩] 가습기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 크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8.1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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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가습기살균제 사안은 1996년 제조·판매된 20년간의 정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건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2012년 뒤늦게 PHMG를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공산품이 전국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신고의무가 제조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전국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기록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최근 국회 가습기특위 이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종합병원 가운데 8개 종합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병원은 8개에 불과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내온 병원들이 실제로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제품 구매이력을 찾지 못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 안닌지도 우려스럽다.

이훈 의원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 원인으로 밝혀졌을 당시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습기 사용빈도가 높을 기관이나 사용처를 찾아, 피해 우려가 있는 경로상의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화학물질이, 직접 가습기에 넣어 흡입용도로 경우에는 인간의 죽음을 불러올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의 용도가 바뀌면 독성의 성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용도변경에 따른 독성평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관련 기업들에만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생명을 경시한 악덕 기업의 부도덕성이야 조금도 동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부도 철저히 책임이 가려져야 하는 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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