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판매 '독점' 명시 '전기사업법' 발의
한전 전기판매 '독점' 명시 '전기사업법'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7.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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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 시 전기료 인상 우려… 국민생활 기초 공공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판매에 대한 민간 개방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판매 민간개방에 대해서 현행법은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다. 다만,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청요청을 하거나, 산업주가 이를 허가 해준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14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발표에서 그간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판매사업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전기판매 민간 개방과 관련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민간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연이어 해 왔다. 이훈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으로 한한다는 조항을 신설,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전력공급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훈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라면서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독단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조만간 공공기관의 증시 상장 등 지분처리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전의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자로 승인 받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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