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파키스탄이 180억 달러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란-파키스탄 가스관 프로젝트의 1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 면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과다르와 이란 국경을 연결하기 위해 2013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단됐고, 파키스탄은 지난 8월 이란에 불가항력 통보를 내린 뒤 참여를 중단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수년간 지연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란과의 송유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에 대해 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제재 면제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회담을 벌이고 있으며, 180억 달러의 잠재적 벌금을 피하기 위해 80km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파키스탄에 하루 7억5000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완공했다.
파키스탄 에너지부의 한 소식통은 "파키스탄은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IP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파키스탄-이란 국경에서 과다르까지 80km 부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결정됐다." 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의 항구 도시 과다르와 이란 국경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됐다. 파키스탄은 2014년까지 송유관 종착 건설을 완료해야 했다.
이란은 이미 송유관 건설을 완료했으며 이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지난해 5월 이슬라마바드가 이란-파키스탄 가스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8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몇 달 후인 8월에 미국의 경제 제재 위협으로 인해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했다. 당시 파키스탄 석유부 장관 무사딕 말리크(Musadik Malik) 박사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파키스탄이 "가스 판매 및 구매 협정(GSPA)에 따라 이란에 불가항력 및 사건 면제 통지를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GSPA에 따른 파키스탄의 의무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무사딕 말리크 장관은 "이란이 이 문제를 중재에 회부할 경우 이 문제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장관은 지난 8월에 말했다. "정확한 벌금 금액은 중재인이 결정하는 중재 결과에 따른다"면서 "파키스탄 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청원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회담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가스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에 하루 7억 5천만 입방 피트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